[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을 받고도 스토킹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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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헤어진 여자친구인 B(19·여) 씨의 직장 등에 찾아가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남성이 B 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B 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