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엄격·단호하게 처리할 것"…이재정 경기교육감, 초교 몰카사건 후속조치

경기도와 공동으로 학교 전수조사 계획도
  • 등록 2021-11-02 오전 8:20:35

    수정 2021-11-02 오전 8:20:35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격하며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 1일 이번 사건이 발생한 안양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경찰조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다”며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세심히 신경 써 주길 바라는 동시에 교사들이 느끼는 여러 좌절감과 아픔에 대해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뉴시스)
이어 이 교육감은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경기도청과 협력해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피해자의 개별상담을 위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서비스센터와 연계하고 교육지원청은 경인교대 심리상담소 ‘마음’과 함께 교육공동체의 심리 치유와 신뢰 회복을 지원한다.

또 교육지원청에 ‘학교 화장실 등 불법촬영 점검 관련 유의사항과 점검체계 철저 조치’를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불시·합동점검 세부 내용을 점검해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학교 구성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학교문화 개선 △피해 발생에 능동 대처하는 성인지교육 강화 △전문기관 중심 불시·합동 점검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나이영 대변인은 “불법촬영 카메라 때문에 피해 학교의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께 두려움과 걱정을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충격을 입은 국민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학교 교육공동체가 불안과 불신에서 빨리 벗어나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 모든 부서와 지역 교육지원청, 유관·협력기관과 함께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올해 5월 20일 제정하고 7월에는 피해자 상담·치유·법률 지원을 위해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상반기에는 학교 자체 또는 지자체·경찰청과 합동으로 모든 학교 화장실 점검을 실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