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닷새간 2690만명에 6.7조 지급…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예상 지급자 수 대비 62.2%
온라인 신청 요일제 해제…13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접수
  • 등록 2021-09-11 오전 11:07:29

    수정 2021-09-11 오전 11:07:29

서울 동작구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상담 전화를 받고 있다.(사진=동작구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이 지급되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청 5일 만에 총 6조7000억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 대상 국민 10명 중 6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5일째인 지난 10일 하루 동안 568만5000명이 신청을 완료해 1조4211억원을 지급했다.

지난 6일부터 시작된 국민지원금 누적 신청 인원은 2690만7000명으로, 누적 지급액은 6조7266억원으로 집계됐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326만명으로, 전체 지급 대상자의 62.2%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전 국민 대비로는 52.0%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409만6000명(89.6%), 지역사랑상품권 281만명(10.4%)이었다.

지역별 신청 인원은 경기가 730만8000명(지급액 1조827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477만6000명(1조1940억5000만원), 인천 181만9000명(4548억5000만원), 부산 177만2000명(4429억3000만원) 등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지난 1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적용됐다. 출생연도 끝자리 2·7은 화요일(9월7일), 3·8은 수요일(9월8일), 4·9는 목요일(9월9일), 5·0은 금요일(9.10일)에 신청할 수 있었다.

이날부터는 온라인 신청 요일제가 해제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오는 1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이 시작되고, 온라인 요일제와 같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카드와 연계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국민지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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