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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는 주식회사 동양이 이승연과 그의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기간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고, 실제로 투약해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연은 지난 2012년 동양의 패션잡화브랜드와 4억 5000만원에 1년 광고계약을 맺었다.이에 이승연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14차례 홈쇼핑 방송에 출연해 제품을 홍보했으나 2013년 1월 프로프폴 상습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방송 출연이 어려워졌다.
한편, 이승연은 지난해 11월 25일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5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