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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21년 1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동 스포츠 센터에서 발생했다. 센터장 한 모 씨(당시 41세)와 피해자 고재형 씨(당시 27세) 등 직원 네 명이 송년회를 가진 후 다른 직원 2명이 집으로 돌아가고 두 사람은 다시 센터로 올라와 술을 더 마시면서 벌어졌다.
이때까지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는 등 사이가 좋아 보였으나 오전 1시 30분쯤 고 씨가 술을 바닥에 흘리고 상황은 급변했다.
공개된 CCTV 장면을 보면 한 씨는 바닥을 닦던 휴지를 먹으라고 한 뒤 고 씨의 머리 위로 올라탔다.
강도는 점점 심해져 목을 조르다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청소기 봉을 떼어와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이어갔다. 봉이 휘어질 때까지 때린 뒤 집어던진 한 씨는 체육용 플라스틱 막대기를 휘둘렀고, 고 씨가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이자 생수통의 물을 얼굴을 붓기도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다 한 씨는 고 씨의 바지와 양말을 벗기고서 무차별 폭행을 이어가다 “어떤 변태가 와서 폭행을 한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이 신고 후에도 폭행은 이어졌다.
그리고 잠시 후 체육용 막대기를 고 씨의 몸에 넣기 시작했고 이후로도 폭행을 하다 살인 도구였던 막대기를 뽑아 현관으로 던겼다.
연말이라 대리운전 기사가 쉽게 배정되지 않는다는 통화를 끝으로 고 씨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됐다. 유족은 고 씨가 스포츠센터에서 자고 오는 줄만 알았으나 12월 31일 오전 9시에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됐다.
유족은 당시 경찰들의 초동 대처가 미흡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인 가운데 지난해 10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야 당시 CCTV를 공개했다.
CCTV를 보면 한 씨의 신고 이후 19분 만에 두 명의 경찰관이 도착했다. 당시 고 씨는 바지가 벗겨진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혈흔이 곳곳에 떨어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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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피가 묻은 살해 도구를 들어 촬영까지 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돌아갔다.
유족은 “동생의 몸이 외관상으로도 상처가 보이고 손에도 방어흔이 있었고 멍도 피도 다 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간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이 떠난 뒤 한 씨는 고 씨 옆에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 119에 신고했다. 그날 오전 11시에 조사를 시작한 경찰 과학수사대는 고 씨의 사망시각이 4~8시간 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찰 측은 “경찰관들이 충실히 복무했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씨는 1심 재판에서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구호 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초동 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심에서는 “A씨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살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여건을 말한 거지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 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그는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