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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외국인 입국시 백신증명서가 필요한 국가 모두 SK바이오사이언스 스카이코비원을 유효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FDA(미국식품의약국) 및 EMA(유럽의약품청), WHO(세계보건기구), 자국 보건당국에서 승인한 백신을 맞은 경우만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승인한 상태다.
외교부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일본은 백신 3회 이상을 접종해야만 입국 자격을 부여한다.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바라트 바이오테크(인도의 바이오 기업) 백신만 인정한다.
캐나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중국의 시노팜과 시노백만 유효한 백신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만 10월 1일자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국경 조치를 해제한다. 싱가포르는 접종증명서가 없어도 입국은 가능하지만, 현지 여행시 제한이 따른다. WHO EUL 등재 백신이 아닐 경우 싱가포르 방역 규정에 따라 식당과 푸트코트, 500인 이상 행사장소 방문이 불가능하다.
스페인은 한국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일 경우 입국시 백신·음성·회복증명서 중 하나를 의무 소지해야 한다. 인정하는 백신종류는 EMA 또는 WHO 승인된 제품 한정이다. 오스트리아는 한국에서 입국시 별도 증명서 제시가 필요하진 않다. 다만 다른 유럽 국가와 다른 점은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등 위험국가로부터 출발한 경우에는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시노팜, 시노백 백신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7월 영국 의약품규제당국(MHRA) 및 EMA에 조건부 허가 신청, 이달 초 WHO에 EUL 등재를 위한 신청을 넣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서의 허가는 해당 보건당국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언제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면서 “연내 허가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서 스카이코비원은 1·2차뿐만 아니라 부스터샷(3·4차)으로도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부처 모두 대책 마련을 따로 하지 않고 있으며, 담당 부처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뤘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을 입국하는 것에 대해 담당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백신은 질병청에서 전부 컨트롤하고 있다”며 “해당 사안과 관련해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건 없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스카이코비원 접종을 시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입국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안을 확인해 달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며 “한국 이외 국가에 대한 백신 승인은 개발사에서 해야 한다.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