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24시간 밀착감시…피해자 父 "응급 땜질식 처방"

정부, 피해자 보호 방안 내놨지만
"조두순 출소하면 우리가 철창신세" 피해자 아버지 절규
  • 등록 2020-10-31 오전 9:54:16

    수정 2020-10-31 오전 9:54:16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올해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정부는 집 주변에 CCTV를 늘리는 등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은 CCTV 증설과 방범초소 설치, 관할 경찰서 대응팀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조두순을 1대1로 전자 감시하고, 기동순찰대와 경찰관기동대 등 가용 경력을 활용해 등하굣길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측이 원한다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조두순과 가까워지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게 하는 식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이러한 대책들이 응급 땜질식이라며 조두순이 원래 살던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건 일종의 보복이라고 말했다.

31일 SBS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피해자 아버지는 “한달 좀 지나서 조두순이 출소하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은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될 것 같다. 이렇게 괴로운데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애 엄마도 그렇다”며 “불안한 마음에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아버지는 검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가족에게 조두순의 영구 격리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응급 땜질식으로 하는 것도 사실 달갑지 않다”며 “조두순 하나를 잡자고 이 난리를 치는 것을 보면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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