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청사진` 김남준 위원장 "외부 목소리와 결합돼야 개혁 가능"

"윤석열號 검찰의 셀프 개혁은 이슈 파이팅"
"조국 사태, 검찰 개혁 필요성 각성한 계기"
"근본 개혁은 장기적으로 수사·기소 완전 분리"
"기업 총수 등 포토라인 망신주기 폐지해야"
  • 등록 2019-10-10 오전 6:19:00

    수정 2019-10-10 오전 6:19: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인터뷰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또 다시 화두는 `검찰 개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꼽은 검찰 개혁은 집권 3년차를 맞은 지금 정치권은 물론 거리의 민심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정치의 실종으로 광장의 여론은 정치적 이념과 성향에 따라 `검찰권 과잉`과 `수사 외압`으로 갈라졌다.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검찰 개혁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김남준(56·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는 “조국 사태가 (검찰권 남용이) 내 일상의 문제, 공포가 되지 않을까란 그런 느낌을 갖게 한 것”이라며 “정권 지지 여부를 떠나 공통 분모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외부 목소리가 결합되지 않은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 개혁의) 본질은 큰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내부 구성원의 반대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석열호(號)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하나씩 꺼내들고 있지만,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는 지적인 셈이다. 그는 “대통령 업무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지만 과연 본질적인 그런 개혁안이 나올까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면서 “일종의 이슈 파이팅이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내로남불` `토사구팽(兎死狗烹)` 등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적폐 수사·사법농단 수사가 늘어지면서 (검찰 개혁에) 손을 댈 타이밍을 놓친 것 아닌가 싶다”면서도 “조국 장관 지명 후 야권의 공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하니 이 때까지 (검찰개혁 관련) 뭐가 진행된 건지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8일, 김 위원장이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시민 서울사무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소신과 철학, 향후 구상을 들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활동에 이어 2기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 개혁 골인점을 100으로 볼 때 1기 활동 성적표는 어느 정도인가.

△두 가지로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위원으로 활동한 부분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안을 권고했고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방향을 잡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합리적 수준으로 제시했다. 다만 직접수사 축소 부분이 좀 아쉽다. 위원 활동을 70~80점이라 한다면 (정부와 청와대에서) 집행된 건 50점도 안 되지 않을까.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통제 권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와 기소가 결합이 된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어떤 프레임을 짜놓고 기소하겠다 하면 수사는 그에 따라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다. 직접 인지해서 수사하면 그에 맞는 증거만 눈에 보이고 확증 편향이 생긴다. 사람의 한계 때문이라도 (수사·기소) 결합에 부작용이 생긴다. 수사권·수사지휘권·영장청구권·공소제기 유지권 등 (수사부터 기소까지) 통제받을 장치가 없다.

-잘못된 검찰권의 대표적 희생양이 있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과 헌법 원칙에 따라야 한다. 포토라인, 공개소환 이런 것들은 폐지해야 한다. 수사 과정이 흘러나가지 않나, (기업 총수나 고위 공직자 등을) 세워서 모욕 주는 것이다. 설사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공개적으로 불러 사진 찍게 하고 소환하는 수사 관행은 잘못이다.

-검찰 개혁 관련 법무부와 검찰 간 주도권 싸움 양상이 있다. 검찰 자체 개혁안을 형식적이라 비판했는데.

△실제 종합적인 안을 갖고 있다면 그 것부터 발표하는 게 맞다. 대통령 지시를 받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이슈 파이팅으로 보인다. 언론을 신경쓴다는 것은 진정한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게 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조직은 내부 논리가 강하다. 외부 시각과 목소리가 결합되지 않은 개혁은 힘들다.

-실기(失期) 논란, `토사구팽``내로남불` 비판도 거세다.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 본다. 개혁을 할 경우 얻는 것은 전체 국민 공공의 이익이다. 당하는 쪽은 기득권을 잃으니 저항하기 마련이다. (검찰 개혁을 통해) 이익을 얻는 쪽은 무관심하고 상대(검찰)는 저항한다. 계획이 확실해야 하고 정확해야 (저항을) 겨우 돌파할 수 있는데 그런 인식이 좀 약했던 게 아닌가 싶다.

-부패 기업사범, 거대 권력에 대한 수사 약화 우려가 있다.

△근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 통한 (권력기관 간) 견제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경찰 수사 역량을 비교해 가면서 검찰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도록 기간을 두고 추진하자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막는 시기 상조론도 일단 (경찰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물어라는 것이다. 한 번 해보고 난 뒤 두들겨 맞아도 맞아야 한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논의는 어떻게 보나.

△공수처 법안의 경우 규모나 권한 모두가 작다. 수사 대상은 많이 있지만 기소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줄어들었다. 출범 후 아무런 기능을 못해 버리면 무용론이 생겨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애초 1기 개혁위에서 공수처 안을 만들었는데 법무부와 국회를 거치니 `호랑이가 새끼가 됐다가 고양이로 변했다`고 표현한다.

-검찰 개혁의 지항점과 종착점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권 보장, 수단적으로 선진국 형태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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