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012학년도 임용시험 선발인원인 1249명의 7.2%에 해당하는 규모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의무고용률을 상회한다. 법 제27조는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며, 기존 장애인 공무원 수가 3% 미만인 경우는 6%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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