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반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 자이`의 관리처분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지난 12일 판결했다.
GS건설(006360)은 2001년 시공사로 선정될 당시 일반분양 수익금이 예상치 10%를 초과하면 차액을 조합원 수익으로 환급하는 조건을 사업참여제안서에 포함했다. 하지만 2005년 본계약 과정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200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이 조건을 뺄 것을 주장했다.
결국 재건축 조합원 2516명 중 절반이 넘는 1378명이 찬성하면서 해당 안건은 총회를 통과했고 재건축 조합은 GS건설과의 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GS건설이 일반분양 수익을 모두 가져간다는 계약조건이 알려지면서 지난 2005년부터 일부 조합원이 해당 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재건축 조합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정관 변경 때는 반드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존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반포 자이는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다. 대법원의 판결로 관리처분이 무효가 됐지만 현실적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시공사와 조합이 일정부분 타협안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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