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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충남 아산의 한 아동보호 시설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7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켜놓은 채 자기 가방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동료들의 사적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직원의 아동학대가 의심돼 확인하는 차원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시설에서 이전에도 한 차례 동의 없이 녹음을 한 점을 언급하며 그가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녹음행위 동기가 될 정도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양형을 감경할 만한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영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