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스피200내 시총 상한 적용 가능성..`과도한 우려`는 금물

케이프투자증권 보고서
  • 등록 2019-10-23 오전 7:22:27

    수정 2019-10-23 오전 7:22:2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005930) 시가총액 비중이 30%대에 진입했다. 11월말까지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 12월 중순부터 코스피200내 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가 적용될 전망이다.

23일 케이프투자증권에 따르면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는 한국거래소가 지수 내 특정 종목의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제도로 2018년 11월 21일 발표, 올 6월부터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

코스피200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과도할 경우 위험 분산 효과가 감소하고 패시브 수급의 쏠림 현상 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30% 한도로 캡을 씌우는 것이다. 예컨대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 비중이 35%일 경우 초과된 5%포인트 만큼 지수에 하향 조정된다. 30% 적용은 매월 6월, 12월 선물만기일 다음 거래일인데 직전 3개월간 평균 편입 비중이 3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된다.

한 연구원은 “거래소에 따르면 10월 16일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코스피200내 시총 비중은 30.12%로 집계됐다”며 “사상 처음 30%대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16일 이후에도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200보다 더 많이 상승했음을 감안하면 22일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코스피200내 시총 비중은 30%를 상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스피 200내 시총 비중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향후 12월 비중 조정시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 펀드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강제청산 성격의 패시브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 연구원은 “3월 11일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을 통해 ETF, 인덱스 펀드가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개별종목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실제로 거래소가 이들 추종지수인 코스피200에 캡을 적용할 경우 운용사 입장에선 추종지수와 추적 오차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캡에 맞춰 삼성전자 편입 비중을 조절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3월 이전까진 ETF, 인덱스 펀드는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해 특정 종목을 편입할 수 없었다.

한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올해말 캡 관련 패시브 물량 출회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현 시점부터 캡룰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써부터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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