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욕실·식당 등 선원 거주시설 설치 의무 확대 적용

16일 선박설비기준 개정·고시 예정
거주·위생설비 설치 요건 500→200톤
  • 등록 2019-09-15 오전 11:00:00

    수정 2019-09-15 오전 11:00:00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앞으로는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에도 욕실이나 식당 같은 선원 거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5일 해양수산부는 거주·위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요건을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에서 200톤 이상 선박으로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선박설비기준을 16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부터 새롭게 건조하는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연안 선박은 식당, 조리실, 욕실, 세탁실 같은 선원거주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선박에 거주구역과 기관제어실, 조타실 같은 업무 구역에 냉·난방장치 설치도 의무화한다.

다만 항해 시간이 6시간을 넘지 않고 선원이 숙박하지 않은 배에는 불필요한 선원 침대 비치를 면제하는 등 실질적인 운항 여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선박설비기준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연안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환경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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