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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동의하는 안건 상정을 두고 물리적 충돌을 벌인 데 대해 위법 행위라고 간접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수석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회법 제165·166조와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141조 내용을 게재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고도 불리는 국회법 제165·166조에 따르면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하면 안 된다. 회의장 출입이나 공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폭행 또는 재물 손괴,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하는 등을 행사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조 수석이 두 번째로 든 공직선거법 제19조엔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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