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책의 요지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 관련 범죄 집중단속 및 엄중처벌, 가상화폐 온라인 광고 등 규제 강화, 거래소 폐쇄 등이다. 가상화폐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부가 특별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며 어쩌면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특별대책의 실효성을 논의하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별개로 보는 시각의 문제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떼어 놓고 생각하다보니, 한쪽에선 블록체인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규제 정책을 발표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낮은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셈이다. 이는 블록체인을 단순히 분산원장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비트코인에서 탄생한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원장 개념을 내재된 특성으로 포함하고 있다. 분산원장은 수많은 사적거래 정보를 개별적 데이터 블록으로 만들고, 이를 체인처럼 차례차례 연결하는 블록체인기술을 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금지 정책은 블록체인 기술의 단편적인 이해에서 나온 매우 잘못된 정책이며 정부의 특별대책 또한 재고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이라고 다들 인지하고 있으며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1990년대 우리나라가 IT 강국을 목표로 인터넷 진흥정책을 추진해 인터넷 강국이 됐듯, 이제는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중요하고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블록체인 진흥정책에는 필연적인 가상화폐 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가상화폐와 관련한 균형적인 정부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균형적인 정부 대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