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10남매 중 8번째) 신정숙(78) 씨가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낸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은 단독 판사가 전담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파급력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장애·노령 등을 이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정해 재산관리 등을 도와주는 제도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할 당시 신정숙 씨의 법률대리인은 “고령인 총괄회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이 좋지 않은데, 최근 가족 간 논란으로 불미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신청인(신정숙 씨)이 성년후견인 신청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우선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이 필요한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한다. 건강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의사에게 맡긴다. 서울가정법원은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태다.
법원은 감정 절차와 함께 후견제 적용에 관한 선순위 상속인의 의사를 물어보는 절차도 밟는다. 통상 배우자와 직계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이다. 상속인이 동의하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누구를 후견인으로 지정할지 심리한다.
신 전 부회장이 반대하면 법원은 직권으로 가사조사관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은 조사관의 현장 실사 보고서와 다른 증거를 취합한 뒤 당사자를 법원으로 불러 심문기일을 열고 후견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원칙적으로는 심문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나와야 하지만, 본인이 나오지 않으면 심판 신청인과 대리인, 다른 이해관계자들만 출석한 상태로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후견인으로 가족을 우선순위로 고려하지만 꼭 가족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법원이 경영권 분쟁 상황을 고려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의 인물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