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정원 개혁안 잇따라 의원입법 발의

  • 등록 2013-07-28 오전 11:31:49

    수정 2013-07-28 오전 11:36:09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개혁을 담은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원욱 의원은 지난 24일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 행위를 알게 된 내부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정원 직원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직원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 취소를 강요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진성준 의원은 지난 달 27일 국정원의 명칭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에서 범죄수사 권한과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청래 의원은 같은 달 19일 국정원이 통신제한 조치를 하거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민병두 의원도 국정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지시를 내릴 경우, 직원이 이를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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