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네덜란드서 애플 상대 부분 승소

네덜란드 법원 "판매금지 요구 과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등록 2012-03-15 오전 9:02:41

    수정 2012-03-15 오전 9:09:53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삼성전자(005930)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에서 부분 승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이날 표준특허 심리에 앞서 프랜드(FRAND)· 특허소진 이슈 등에 대해 "퀄컴 칩에 대해선 삼성이 애플 측에 특허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소진됐지만, 인텔 칩에 대해선 소진이 안됐다"며 "삼성이 프랜드 이슈로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과하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기 전 특허 침해 여부를 미리 가려보는 예비 판결의 성격을 띄고 있다.    네덜란드 법원이 판매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수준의 요구는 인정한 것이라고 삼성 측은 해석했다.   삼성은 이번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도 애플에 대해 특허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향후 삼성의 특허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라며 "추후 예정돼 있는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삼성은 표준특허 라이선스와 관련해 프랜드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해당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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