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여)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착신된 상태였지만 상대방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통화는 상대방이 먼저 끊겼다.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내려놓는 찰라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사진 잘 보고 있다.”
수화기 넘어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켜봤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추운데 감기 조심하라”고 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 전화를 받지 않자 SNS를 통해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남성은 자신의 음란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A씨에게 보냈다.
남자는 B씨에게 엿새 동안 전화와 영상통화를 걸었다. 영상에서 남성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B씨는 SNS에서 남자를 차단했다. 그러자 남자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B씨에게 친구 신청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이번 범죄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