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기 넘어 말없이 숨소리만..스토킹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기 넘어 말없는 남성
지속적으로 전화와 영상통화로 음란한 행위
스토킹죄로 기소된 남성은 재판에서 징역 6월 실형 선고
  • 등록 2022-11-27 오전 11:16:44

    수정 2022-11-27 오전 11:16:4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말씀하세요.”

A씨(여)는 지난해 12월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착신된 상태였지만 상대방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다. 통화는 상대방이 먼저 끊겼다.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전화기를 내려놓는 찰라 같은 번호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사진 잘 보고 있다.”

수화기 넘어 남자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2년 정도 지켜봤는데 남자친구가 되고 싶다”며 “추운데 감기 조심하라”고 했다. 화들짝 놀란 A씨는 전화를 끊었지만, 전화는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 전화를 받지 않자 SNS를 통해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남성은 자신의 음란한 모습을 담은 영상을 A씨에게 보냈다.

B씨(여)도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 작년 12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숨소리 비슷한 바람 소리를 내더니 전화를 끊었다.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자 상대방은 “누나 예뻐요”라고 했다.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다. A씨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 남자였다.

남자는 B씨에게 엿새 동안 전화와 영상통화를 걸었다. 영상에서 남성은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B씨는 SNS에서 남자를 차단했다. 그러자 남자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B씨에게 친구 신청을 했다.

남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 행위와는 별개로 길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도 추가돼 있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은 남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에 취업을 3년 동안 금지시켰다.

법원은 “피고인은 앞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이번 범죄를 또 저질렀다”며 “이번 범죄는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받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