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중식당…김혜경 '법카 결제' 정황에 민주 "비서가 한 일"

  • 등록 2022-02-24 오전 8:18:30

    수정 2022-02-24 오전 8:18: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정황이 추가로 제기됐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지난 23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씨는 지난해 8월 민주당 경선 당시 5급 배모 씨로부터 서울 광화문 한 중식당에서 김씨와 일행들이 식사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당시 이 후보는 도지사직 사퇴를 거부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을 치르던 시기였다. 아내인 김씨도 선거법상 밥을 사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었다.

매체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A씨가 경기도 법인카드와 캠프 후원금으로 나눠 결제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배씨는 “○○○ 변호사가 카드 갖고 있어 법카. 농협 꺼. 그걸로 넌 긁어서 금액만 나오게 해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씨는 “너 본 거 절대 비밀이라고 해”라고 하면서 A씨가 식당에 간 사실은 보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A씨는 “저 본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라고 답했다.

더불어 배씨는 ‘사모님’ 식사와 동석자들의 식사는 각각 다른 카드로 나눠서 결제하라고 지시했다. 배씨는 “○○○가 갖고 있는 카드로 한 명만 할 거야 사모님 꺼. 그러니까 나머지는 너가 정리하면 돼”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김씨 본인 밥값 2만 6000원은 이 후보 캠프의 후원금 카드로 지인과 수행원 밥값 10만 4000원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눠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매체가 실제 해당 식당에서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소고기와 초밥 등 배달에 쓰였던 경기도 법인카드와 일련번호 앞뒤가 일치했다. 또 이 후보 정치자금 사용 내역엔 김씨에 대한 사용내역이 ‘식대’로 기재됐다.

이는 경기도 예산은 물론 경선 후원금까지 김씨 개인 식사에 사용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매체에 “법인카드 결제는 비서가 한 것으로 김씨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배우자의 활동도 캠프 후원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후보는 부인 김씨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직원들의 법인카드 절차상 문제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지난 22일 이 후보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법인카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도 제 아내가 공직자를 사적인 일에 도움받으며 한 것이니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마치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하는 것은 과하지만, 논란을 야기한 것조차도 제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의혹조차 생기지 않게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역시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수행비서인 배씨와의 관계에 대해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다. 다만 초밥 10인분 배달과 냉장고, 옷장 정리 등 심부름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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