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 대상은 올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를 적용한다.
다만 선정기준에 해당해도 2020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온라인은 이달 6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오프라인은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지급한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앞으로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