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조주빈 길어봤자 징역 3년 예상, 이유는…”

“사이버 범죄 처벌 수위 낮아…솜방망이 처벌 우려”
  • 등록 2020-04-03 오전 7:14:02

    수정 2020-04-03 오전 9:48:4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중형 가능성에 대해 “길어봤자 징역 3년 정도 구형될 것”이라며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서지현 검사 (사진=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캡처)
서 검사는 지나 2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기존 관행대로라면 징역 1년에서 1년6개월, 길어봤자 3년 일 것”이라고 밝혔다.

‘n번방’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을 맡은 서 검사는 “이에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며 “흔히 사이버 범죄는 가상현실이라 실재하지 않고 가볍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 실제 형량도 낮고 처벌 수위도 낮다. (n번방 유사 텔레그램 방을 운영한) ‘와치맨’도 3년6월의 구형을 받았고, ‘켈리’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조씨 역시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목적이다. 현행법상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갈 계획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지금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이 될 거다. 지금이 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정말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질 때까지 함께 분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조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지난 3월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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