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국내 증시는 경험적으로 연말에는 코스피, 연초에는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는 경향이 존재한다”며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 이슈로 내년 1월 효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현행 세법상 개인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만을 납부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에는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일이 아니라 해당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말이다. 따라서 12월말 결산법인의 대주주가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2월 28일까지 보유주식을 개정요건 이하로 줄여야한다.
또 코스닥 1월 효과는 전년도 배당기준일 밸류에이션의 저평가 여부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 즉 연말 밸류에이션이 낮을수록 다음 해 1월 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현재 코스닥 밸류에이션은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기 때문에 1월 효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위험하다”며 “연초에는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블록딜 등으로 하락폭이 컸던 중소형주에 대한 선별적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