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외 철강산업 수입규제 대책마련

'2014년 하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 회의' 개최
현대제철, 포스코 등 철강업계와 협력 강화키로
  • 등록 2014-10-21 오전 8:18:18

    수정 2014-10-21 오전 8:18:1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국내 철강업계와 함께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 규제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2014년 하반기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 회의’를 열고,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 관계자 등과 함께 외국의 철강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신흥국의 기간산업 육성정책 및 전 세계적인 철강 공급 과잉 현상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소가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는 특히 철강 분야에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8월 우리나라의 유정용 강관 제조사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확정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EU)에서는 각각 한국산 유정용 강관과 전기강판에 대해 반덤핑 혐의 조사를 개시한 상태다.

이병우 한국철강협회 상무도 “올해에만 해외 8개국에서 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12건의 수입 규제를 단행했다”며 “선진국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에서도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가 급증하는 등 철강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 차원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관 합동의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축·정례화해 기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수입규제 문제는 기업의 자체적 해결뿐 아니라 정부의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며 “외교부와 산업부, 기업이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수입규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상산업포럼은 제조업과 농수산식품업, 서비스업 등 업종별로 23개 분과에 걸쳐 운영되는 민관 협의체로, 각 업계의 건의사항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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