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신의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05년~2013년4월말)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000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한다.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4425명이고, 3개월 이내에 취업한 자는 3676명이었다
안모씨는 1997년부터 2010년9월까지 약 4년간 보험료 310만552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1년3월23일 건강보험공단의 결손처분으로 체납된 보험료를 탕감받았다. 그는 12일 후인 4월 4일 직장에 취업해 월평균 700만원 받았다.
신 의원은 이어 “결손처분 직후 고액재산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철저히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면서 “결손처분 직후 고액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에는 즉각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