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가(家) 상속 소송과 관련, "선대 회장(고 이병철 명예회장)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한 주도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1일 삼성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와 차녀 이숙희씨로부터 피소된 이 회장은 지난달 27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에 이 같은 내용의 준비 서면을 제출했다.
이 회장 측은 서면을 통해 "선대 회장이 물려준
삼성전자(005930) 주식은 이미 처분했고, 차명으로 보유하던 225만여주는 이 회장이 별도로 사뒀던 주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맹희씨와 이숙희씨가 각각 청구한 삼성전자 주식은 이번 상속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향후 삼성전자 주식이 소송의 대상이 될 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이맹희씨와 이숙희씨는 상속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명 전환된 삼성전자 주식의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면서 20주씩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사실관계가 더 확인되는 대로 주식의 양을 확대해 반환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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