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은 28일 공식 입장문에서 "오는 29일 현대자동차그룹 컨소시엄과 관련 임원 2명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그룹은 "이는 입찰규정상 이의제기 금지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며 "명백한 계약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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