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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양부 양모씨에 대한 심리도 함께 이뤄진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안씨에 대해선 “장씨의 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항소심에서도 첫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장씨 부부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3000건 넘게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