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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단순폭행사건에서 시작돼 마약과 성범죄는 물론 경찰과의 유착사건으로 번진 버닝썬 사태는 결국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한 점 의혹없이 규명하도록 할 것이라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 다만 이는 단순 연예인 범죄가 아닌 만큼 호기심 차원으로 접근해 사건의 본질을 놓쳐선 안되며 실체 규명과 함께 피해자 신원 보호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버닝썬 사태는 폭행부터 탈선, 마약, 성범죄, 공권력 유착까지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모든 범죄가 종합적으로 결부돼 있다”며 “무엇보다 실체를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결국은 검찰이 최종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실체를 밝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위원회가 나중에 다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한다”며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이 사건으로 인해 과거사위가 다시 조직되도록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실체 규명 못지 않게 피해자에 대한 신원 보호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연예인 범죄로 호기심 차원에서만 들여다 보면 전체 사건의 본질을 놓치기 쉽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 “현재 마지막 단계까지 와 있다”며 연내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80%이상이 찬성하고 있다”며 “고위 공직자 범죄는 처단해야겠고 기존 수사조직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제도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검찰이 큰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일단 방대한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범죄 1차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 수사 지휘권도 있고 영장 청구권도 보장돼 있으며 결정적으로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권한은 가진 경우는 다른 나라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소편의주의의 장점도 있지만 김학의 전 차관 사건만 해도 만약 혐의가 있었다면 기소편의주의가 악용된 사례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논란이 되는 수사대상에서의 선출직 제외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도 포함하는 현재의 안대로 통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