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김영란법]㊸여러명이 나눠 먹으라고 준 3만원이 넘는 간식은?

  • 등록 2016-09-03 오전 11:24:21

    수정 2016-09-03 오전 11:24:21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 부처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수주 건 관련해 해당 부처에 방문하는데 부서원들과 나눠 먹으라고 5000원짜리 커피 10잔을 한 사람에게 건넬 경우는 김영란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일단 커피도 식사비에 해당한다고 보구요. 그렇다면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문제는 부서원 10명과 나눠 먹으라고 준거니까 한 사람당 돌아가는 액수로 계산해 보면 5000원이니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측에 문의한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도 받는 공직자 입장에서 3만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받은 사람이 혼자 먹었는지 나눠 먹었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고, 이렇게 되면 법을 피해 한번에 가액 이상의 식사 등을 접대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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