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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106조 2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보고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 3월11일입니다. 이후 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미 직권상정이 된 테러방지법안은 표결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죠.
문제는 선거구획정입니다. 여야가 마지노선으로 합의한 날짜가 오는 29일인데요. 이날을 넘기면 양당 경선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로 총선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한 뒤에 선거구획정안 등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든지 테러방지법에 대한 극적 합의를 이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필리버스터 바로 전날 국회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을 연계 처리하고자 했던 새누리, 선거구획정안 처리가 시급하다던 더민주. 필리버스터 돌입 첫날인 지난 23일 오전 여야 대표는 선거구획정안에 극적으로 합의합니다. 이는 여야의 이해가 맞아떨어졌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고 야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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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협의를 해보자고 했는데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가 ‘정보수집권은 절대 안 된다’며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계속 국민안전처에 대테러센터를 두자고 주장하다가 테러방지법이 직권상정되니까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에 둬도 되니 협상과정에서 제안했던 것을 받아달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이틀째인 다음 날 아침 더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한 통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새누리당이 지난밤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대테러안전센터를 국정원에 두는 안에 대해 수용입장을 내놨다고 밝혔지만 더민주는 국정원에 두는 안에 대해 수용입장을 밝힌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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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안은 기존의 ‘테러방지를 위하여’라는 법안에 ‘국가안전보장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문구를 추가해 국정원 감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원내대표는 “이 안을 받고 몇 개 내용을 정리하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필리버스터 이면에는 테러방지법 합의를 위한 여야 간 밀고 당기기가 한창입니다. 절대 안 될 것 같은 법안도 얼마든지 극적 타결할 여지는 있다는 것이죠.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47년 만의 필리버스터가 남긴 건 무엇일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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