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맨더링이란 어느 한 정당에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일을 일컫는다. 게리멘더링의 유래는 미국 메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1812년 엘브리지 게리는 새로운 상원선거구법을 입안해 몇 개의 선거구에 연방 당의 지지표를 집중시켜 민주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다.
게리멘더링을 막기 위해 대한민국에서는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게 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따르도록 한다.
한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일 농어촌 지역구를 살리기 위해 현행 선거법상 규정된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의 예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