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효성에 대한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은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지난 달에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세무조사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됐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 등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조사다.
한편 효성그룹은 자산규모 11조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이다. 조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