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빼돌렸다고 신고하자 보복조치…공정위 ‘하이에어코리아’ 檢고발

기술유용 역대최대 과징금 26.5억 부과
시정명령에 법인 및 대표이사 고발까지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최초 적발”
  • 등록 2024-11-10 오후 12:00:00

    수정 2024-11-1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에어코리아㈜의 기술유용행위, 보복조치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48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업체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HVAC) 장비를 만들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웨더 타이트 댐퍼 생산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거래 관계였던 중소 수급사업자(A사)의 도면을 사용해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A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하이에어코리아에 기술유용행위 및 발주를 가로채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고 결국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이에어코리아는 자사 및 계열사와 A사 간의 거래를 일체 단절해 보복조치를 실행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물론 제3자까지도 수차례 그 사유를 문의하고 거래 재개를 호소했지만 하이에어코리아는 이를 모두 거절했다.

하이에어코리아는 또 A사가 납품하던 케미컬 필터가 필요하게 되자 A사의 케미컬 필터 도면을 A사의 경쟁업체에 넘겨 같은 제품을 제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역시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기술유용행위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하이에어코리아의 △하도급거래 계약서 미교부 71건 △기술자료 요구 시 법정 서면 미교부 24건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1건 등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함께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수령 시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대한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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