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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약속대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싸움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무기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합의되지 않은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를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크게 반발합니다. 거부권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종종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끝내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하며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냅니다. 재표결 끝에 법안은 최종 폐기됩니다.
재의 표결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야당 의원들은 어김없이 ‘규탄대회’를 엽니다. 상기된 표정으로 정부·여당을 질타하며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질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듯 분개하고 있지만 실상 미리 준비된 피켓을 들고 이미 써둔 대본을 읽고 있으니 말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이런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고작 2개월이 지났는데 이 모습이 반복 중입니다. ‘방송4법’을 두고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도 결국 이 수순으로 가는 정류장에 불과해 보입니다.
민주당 ‘입법 속도전’에도 성과는 없어
역설적으로 국회는 비효율의 극치여야만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법안을 본회의에 올린 후에야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단계에서 그 시간 동안 토론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 예로 오는 8월 1일,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노동자 등을 노동법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합니다. 쟁의활동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요건도 제한합니다. 사용자의 경우 교섭 대상이 확대되고, 손배소를 제한하니 이 법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 법은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또 다시 상정됐습니다. 제20대 국회부터 벌써 9년째 환노위에서 활동하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게 만약 거부권이 그대로 통과됐을 경우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노동자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90일 동안 충분히 논의해 여야가 합의해내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건 절대 도움이 안되고 거부권 마일리지를 쌓기 위해 유인하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입법 결과물 내기 위해선 ‘비효율의 역설’ 찾아야
현 상황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직전 당대표이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알고 지낸 정치권 인사의 얘기입니다. “이 지사(경기도지사라 부르더군요) 스타일이 국회에까지 뻗친 것”. 행정가인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는 ‘성과’입니다. 이 후보 측 사람들도 이 후보가 효율을 따지는 능력주의자라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합니다. 국회 입성 전까지 이 후보는 토론이란 지난한 과정보다는 탑다운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토론보단 ‘입법 추진’이란 성과에 방점을 찍는 모습이 이 후보 스타일과 유사합니다.
정치권 경험이 풍부한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민주당 상황에 대해 “잘못됐다고 보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미 민주당이 ‘컨셉’을 정했는데 여기서 바꿀 순 없다. 한동안은 이대로 밀고 가면서 출구전략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양측에서 모두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중진 의원은 ‘대화’가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전격 합의’라는 것은 극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아주 지겨운 협상의 과정이 필수라면서요.
‘일하는 국회’는 결과물로 말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제1의 과제는 서로 지쳐 떨어질 때까지 대화하는 일입니다. ‘비효율의 역설’을 보여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