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과 낳은 아기 숨지자 유기한 10대 엄마와 20대 동거남

  • 등록 2023-09-28 오전 10:47:44

    수정 2023-09-28 오전 10:47:4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남자친구와 동거 중 생긴 아이를 양육하다 2개월여 만에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10대 여성과 20대 남성이 각각 소년부 송치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김시원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미성년자인 B(16·여)양은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양은 연인 사이로 동거 중 B양이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영아(0·여)를 출산하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양육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생후 2개월여 만에 여아가 불상의 이유로 사망한 것을 발견한 이들은 시신을 스티로폼 상자에 넣어 지역의 한 교량으로 이동한 뒤 땅을 파 상자째로 유기했다.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A씨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수배된 상태여서 출생신고나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양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행이 적발되면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

다만 이들이 영아를 적극적으로 학대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만 15세인 B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에 대해서는 “출생신고, 병원 검진,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양육하다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이고 6개월간 구금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법원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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