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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류는 TF가 네 번째로 공개한 최씨의 농지취득 관련 서류로 이 농지는 개발 특혜 의혹이 일은 공흥지구와 약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앞서 TF는 최 씨가 2006년과 2011년, 공흥지구 개발을 앞두고 부동산을 사 모으기 위해 양평읍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현재 공흥지구 주 출입로로 쓰이는 13평짜리 자투리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두 번 제출한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새로 공개된 공흥지구 인근 농지취득신청 관련 신청자료에 따르면 최씨는 해당 농지에 벼를 재배하겠다고 신고했다. 또 최씨는 농지 취득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영농 여부에는 ‘자경’, 노동력 확보방안에는 ‘자기노동력’이라고 적었다. 농기계 보유 계획에는 ‘이앙기(모를 심는 기계)’를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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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을 어기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농지의 공시가액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특히 이 땅이 투기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공흥지구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며 “농사에 무지한 최씨가 실제 영농은 하지 않으면서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16년 넘게 이 농지를 불법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수사기관은 최은순의 백안리 농지 매입과, 백안리 인근에서 벌어진 공흥지구 개발 의혹 간의 연관성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