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前 검사장 상고심 판결

1·2심, 인사권한 남용 인정…징역 2년 실형 선고
  • 등록 2020-01-09 오전 6:17:00

    수정 2020-01-09 오전 6:17:00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8월 과거 본인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을 몰랐고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검찰 안팎 확산을 막기 위해 검찰 인사권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의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 인사의 공정함을 해친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공명정대한 검찰권 행사의 토대가 되는 검사 인사에 대한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는지를 놓고 최종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앞서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했고 이른바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이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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