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3.3㎡당 651만1000원

노무비, 간접공사비 상승 영향
15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부터 적용
  • 등록 2019-09-15 오전 11:00:00

    수정 2019-09-16 오후 5:33:4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공급면적 3.3㎡당 651만1000원으로 1.04%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2번씩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에서 시중노임 등 노무비가 0.547%포인트, 기타경비를 비롯한 간접공사비가 0.663%포인트 각각 상향조정됐다. 재료비와 경비의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낮추긴 했지만 하향 폭이 각각 0.083%포인트, 0.086%포인트에 그쳤다.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1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를 기준으로 3.3㎡당 건축비는 651만1000원으로 지난 3월 644만5000원보다 6만6000원 상승했다. 기본형건축비는 전용면적, 층 등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실제 분양가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기에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이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로 추가 품질 향상 소요 비용을 인정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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