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사비 증감요인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2번씩 정기적으로 조정한다.
기본형건축비 조정에서 시중노임 등 노무비가 0.547%포인트, 기타경비를 비롯한 간접공사비가 0.663%포인트 각각 상향조정됐다. 재료비와 경비의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낮추긴 했지만 하향 폭이 각각 0.083%포인트, 0.086%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로 추가 품질 향상 소요 비용을 인정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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