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어스상가 일반입찰 추진…기존 입점자 신청 마감

기존 입점자 중 26% 사용·수익허가 신청
서울시 "시 재산환수 작업 방해하면 형사책임 물을 것"
  • 등록 2016-08-02 오전 6:00:00

    수정 2016-08-02 오전 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유어스 상가(전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에 대한 기존 입점자들의 사용허가신청이 마감됨에 따라 신청되지 않은 점포에 대해 8월 하순에 일반입찰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가 9월 1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9일까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기존 입점자 91명(약 26%)이 신청했다. 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면 바로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시는 문인터내쇼날 및 상인들이 점유한 업무공간과 개별 점포에 대해 명도에 앞서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시는 향후 문인터내쇼날과 입점 상인들의 불법 무단점유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통해 불법적 이득을 모두 환수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재산 가압류 절차도 진행한다.

또 시의 적법한 재산환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해 형사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반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상권이 조기에 안정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수거부를 교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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