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월 1일자로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는 동대문주차장 지상상가 기존 입점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29일까지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은 결과 기존 입점자 91명(약 26%)이 신청했다. 시는 신청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면 바로 사용·수익 허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시는 문인터내쇼날 및 상인들이 점유한 업무공간과 개별 점포에 대해 명도에 앞서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또 시의 적법한 재산환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해 형사책임까지 물을 예정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일반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상권이 조기에 안정화 되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면서 “점포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인수거부를 교사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