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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4일 오후 3시 50분 유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은 지난 1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씨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한 달 뒤 소송을 냈다. 유씨는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사법연수원 32기) 등 3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병무청과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1990년대 댄스가스 큰 인기를 끌었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