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게 해달라”…가수 유승준, 비자소송 첫 재판

서울행정법원 오후 3시50분…대형 로펌 선임
‘병역기피도 38세 넘으면 입국가능’ 주장할 듯
  • 등록 2016-03-04 오전 8:09:48

    수정 2016-03-04 오전 8:09:48

가수 겸 배우 유승준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4일부터 시작한다.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겸 배우 유승준(40·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입국 비자를 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오늘부터 시작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4일 오후 3시 50분 유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심문기일을 연다. 당초 재판은 지난 1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유씨 측 요청으로 연기됐다.

유씨는 지난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들에게 발급되는 ‘F-4’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한 달 뒤 소송을 냈다. 유씨는 국내 3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사법연수원 32기) 등 3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현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5조 제2항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38세가 넘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씨는 “38세가 넘었으니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은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라 경제적 이유 등 피치 못할 사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과 법무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1990년대 댄스가스 큰 인기를 끌었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법무부는 유씨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씨는 14년 가까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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