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에 `몸쓸짓` 담임교사, 징역 5년.. 11차례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 등록 2015-06-14 오전 11:48:56

    수정 2015-06-14 오전 11:48:56

[이데일리 e뉴스 우원애 기자] 고등학생 여제자를 성폭행한 담임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여고생 제자를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교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2012년 11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A교사는 제자 B양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교사는 5개월 동안 총 11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1,2심에서 모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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