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여고생 제자를 11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 A(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교사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해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A교사는 1,2심에서 모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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