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경쟁 방지책 못 믿어"..중소 MVNO `한숨`

  • 등록 2012-05-08 오전 8:29:53

    수정 2012-05-08 오전 8:29:53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휴대폰 가격표시제가 시행됐다고 ‘공짜폰’이 없어졌습니까. 통신사의 계열 MVNO 밀어주기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MVNO)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계열사에 대해 이통 재판매 사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시장 진입에 조건을 달았지만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드물다.

방통위는 지난 4일 제25차 전체회의에서 통신사와 자회사 간 결합판매 행위 제한 등 공정경쟁의 조건을 달아 통신사 계열회사의 이통 재판매 시장 진입을 허용키로 의결했다.

MVNO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다른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제한이 이뤄지며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는데 통신분야만 기간통신사에게 도매, 소매를 모두 허용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조금씩 시장점유율을 늘려온 중소 MVNO들은 통신사 계열사의 시장 진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중소 MVNO 관계자는 “통신사 계열사가 진입하면 보조금을 풀텐데 단말기 공급이나 마케팅 측면에서 경쟁이 안되는 게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통신사들의 네트워크를 빌려서 사업을 하는 ‘을’의 입장이어서 드러내놓고 반발도 못하고 있다. 통신사에게 밉보일 경우 괘씸죄에 걸려 망 임대료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간통신사 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불공정 경쟁 방지책을 마련한 만큼 이번 기회에 시장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자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MVNO 사업을 하려는 자회사 SK텔링크도 국제전화 사업으로 어렵게 먹고 사는 중소기업”이라며 “특혜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측은 “실제 MVNO에 CJ, 태광 등 대기업도 참여하고 있는데 대중소기업 간 문제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공정 경쟁 방지책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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