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한 달간 500㎡ 이상 대형 찜질방 64곳의 식품· 수질 위생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47개 업소에서 총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특사경은 ▲욕조수와 음용수의 수질기준 적정여부 ▲찜질방내 식당· 미용실 등의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접객업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미용실 무면허 의료행위 ▲기타 찜질방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을 단속했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찜질방은 남녀노소의 휴식공간이자 외국인 관광객도 즐겨찾는 대중적 공간인 만큼 철저한 위생 관리가 있어야 한다"며 "여름철 세균번식이 왕성한 만큼 공중위생업소의 자발적인 점검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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