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이후 전기차 화재진압 등 추가대책 강구

국조실 “종합대책 발표는 없고 분야별로”
배터리 공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속도
‘화재안전 TF’서 화재 진압 관련 개선책 낼 듯
소방청 “소방시설·효율적 진화·장비개발 논의”
  • 등록 2024-09-17 오전 6:00:00

    수정 2024-09-17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전기차 화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대책에 이은 후속 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보다는 화재, 배터리 등 분야별로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는 배터리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이 공개하는 배터리 정보는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인데, 여기에 셀 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 등으로 공개 의무 항목을 추가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전기차를 제작할 때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애초 내년 2월에서 다음달로 앞당겨 시범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난달 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후속 조처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종합대책 발표에 그쳐서눈 안되고, 추가적으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도 앞으로는 화재, 배터리, 충전설비 등을 담당하는 관계부처에서 세부적인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 6일과 같은 종합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방청이 주관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방화문제 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분야별로 대책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터리 정보공개와 관련한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화재 진압에 비중을 높이는 모습이다.

최근 종합대책에서는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건물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까지 240개에 달하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 소방차를 연내 개발하고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정부 합동으로 내놓은 대책이 큰 줄기라고 하면 앞으로 발표될 추가 대책은 가지치기로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놓고 검토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제일 큰 게 소방시설이고, 그 다음으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효율적 진화, 소방대원들 활동시 필요한 장비 개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프링클러 간격 조정은 물론 대책 발표에서는 물이 항상 준비돼 있다가 화재시 쏟아지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원칙적으로 설치한다고 했다”면서 “다만, 단점은 동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겨울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시킬 것인지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화재 진압과 관련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충전기 위치는 환경부 주관이고, 충전설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인 만큼 우리가 추가 대책 논의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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