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이 손님? 더 이상 못 견뎌"...쯔양, 가세연 고소

  • 등록 2024-07-31 오전 7:41:23

    수정 2024-07-31 오전 7:41: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구독자 1060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브 쯔양(본명 박정원)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운영하고 있는 김세의 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쯔양(왼쪽), 김세의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뉴스1)
31일 MBN에 따르면 쯔양 법률대리인은 전날 김 씨를 협박·강요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가세연은 지난 29일 유튜브 방송에서 “쯔양이 노래방 주점에서 일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던 전 남자친구를 손님으로 만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학생 시절 전 남자친구를 만났고 그의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 측 해명이 거짓이라는 취지다.

쯔양 측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김 씨가 쯔양뿐만 아니라 쯔양의 주변인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도를 넘는 사적 제재를 일삼았다”며 “현재 2차, 3차 피해가 너무 극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의 주요 가해자인 최 모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이들의 가해 행위를 견딜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쯔양 전 남자친구의 법률대리인으로, 쯔양 공갈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쯔양 관련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세연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다 드러날 것”이라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의 입장을 듣는 인터뷰를 하면 공모인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가세연은 지난 10일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구제역, 주작감별사 등 유튜버들에게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쯔양은 직접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이버 레커’로 지목된 구제역 등 3명이 익명 고발되면서 검찰은 쯔양 공갈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쯔양 측도 구제역, 주작감별사,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 가운데 구제역은 최 변호사에게 받은 정보로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29일 최 변호사에 대해서도 공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쯔양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최 변호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구제역이 쯔양을 상대로 저지른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에 대해서도 공갈방조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B씨로부터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도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한편, 쯔양과 그의 변호사가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시민 A씨로부터 쯔양과 그의 법률대리인인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변호사 등을 무고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30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쯔양 측이 최근 방송 등을 통해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을 고소한 취지를 밝히는 과정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주장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라큘라, 구제역 등 2명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18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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