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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10일 0시경 충북 증평군 장동리에서 송산리 도로까지 1km를 무면허에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1%였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증평군의 한 주점에서 30대 성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에 이르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