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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정곤)가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항소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일본 정부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일본 정부가 이를 포기한 것이다. 이는 그간 일본 정부가 취해 온 ‘주권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합법적 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행위를 합법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일본제국에 의해 불법점령 중이었던 한반도 내 우리 국민인 원고들에게 자행된 것으로, 비록 이 사건 행위가 국가의 주권적 행위라고 할지라도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손해배상은 확정됐지만, 실제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이를 지급할지는 미지수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측이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재산을 찾아내 법원에 강제 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은 “일본 정부는 바로 판결에 따라 배상하고, 나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해 진심 어린 사죄와 추모·지속적인 진상규명·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 전면적인 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