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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율 85%?…절반 이상은 ‘미완료’
정부와 국회는 무허가 축사로 인해 인근 지역 환경이 오염되고 악취를 유발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자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무허가축사를 법이 정한 규정에 맞춰 개축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관행적으로 허가 없이 증·개축한 축사를 원상복구하고 분뇨처리시설 설치와 거주지·학교와의 일정 거리 유지 등을 의무화하는 등 20여 조항을 담았다. 수십년 관행을 한번에 바꾸기 어렵다는 축산업계의 반발 끝에 두 차례 연기했다.
정부는 이미 두 번 연기한 만큼 오는 9월27일을 끝으로 모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한다는 방침이다. 참여 농가도 크게 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7월 10일 기준 3만2000여개의 관리 농가 중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지난해 11월(40.4%)보다 두배 이상 상승했다.
정부는 행정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아직 적법화 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한 축사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다음달까지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농가측의 입장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학교정화구역, 주거밀집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한 축사의 적법화 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일부 농가는 축사 이전이 쉽지 않다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농가 소득 감소나 사유재산 침해 가능성도 문제다. 무허가 축사들 중에는 하천 같은 국유지나 남의 땅을 침범한 경우가 많아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매각가를 낮춰주는 방식 등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을 침범한 경우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개인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적법화를 독려하기 위해 용도 변경 등 지역별로 처리기준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서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지자체 조례 등을 이유로 행정처리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아 걸림돌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가 적법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관계부처가 발송한 협조문에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당부하는 등 협조를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