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9일 “최근 저렴한 비용에 미용시술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를 이용해 홍대앞과 신사역사거리에서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한 무자격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반영구화장은 의료기관에서 전문면허가 있는 의료인만 시술해야 한다. 반영구화장 시술에 사용하는 국소마취제도 전문 의료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의사면허 없이 반영구화장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전문으로 실시했다”며 “특히 한 업소의 경우 약 8년 동안 당국에 단속 없이 불법의료행위를 해서 올린 매출액이 자그만치 36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업소에서 사용한 색소는 비소와 납 등 중금속 함유량이 기준치의 최대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손님들은 알러지 증상이나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당국의 단속을 대비하기 위해 장소를 여섯 번이나 옮겨가며 업소를 운영하고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포함해 수십개의 통장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피부관리실을 무신고로 운영해 온 2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24개 가맹점을 대거 적발했다.
시 특사경에 따르면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업체인 A브랜드 피부관리실은 전국에 60여개 가맹점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중 서울 소재 15개 가맹점이 관할관청에 미용업 영업신고 없이 버젓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무신고 미용업 영업을 한 이들 2개 대형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영업주 24명과 무면허(무자격) 피부관리 종사자 12명 포함 총 3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미용업 영업주들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종사자들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자격자들의 미용시술 등 불법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특별사법경찰관의 지명분야에서 의료법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이들에 대해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적발한 유명 에스테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경우 다른 일반 피부관리실 보다 비싼 비용에 미용시술을 하면서도 오히려 소비자들은 정작 불법업소를 이용한 꼴”이라며 “일부 무자격자들이 피부관리를 해주는 등 피해는 브랜드를 믿고 찾은 소비자의 몫이다. 서울시 특사경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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